항변과 부인

가. 항변과 부인 // 신모델과

(1) 항변(抗辯)

ㅇ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(권리근거사실) 자체는 인정한 다음, 이와 반대효과를

생기게 하는 별개의 요건사실 즉, 권리장애사실·권리행사저지사실·권리소멸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게 하려는 공격방어방법을 말함

ㅇ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항변하는 자(주로 피고)가 부담함

(2) 부인(否認)

ㅇ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상의 주장을 말함

ㅇ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인하는 자의 상대방(주로 원고)이 부담함

ㅇ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별도의 사실을 들어 부인할 경우(이유부

부인, 적극 부인, 간접부인) 피고는 이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없고 원고가 자기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짐

(3) 항변과 부인의 사례(대여금)

<항변>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.

<단순부인>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받은 적이 없다.

<적극부인> 피고는 丙이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丙에게 원고를 소개하여

주었고, 원고가 丙에게 돈을 대여하겠다고 하여 중간에서 자금을 받아 丙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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